사업계획승인1 코리빙 하우스(임대형 기숙사) 안녕하세요. 건축가 한승우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햇빛이 많이 뜨겁네요 ㅜㅜ 다들 자외선이랑 폭염 조심하세요!!!!!! 이번 게시글은 올해 2월부터 법안으로 통과하여 시행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숙사면 주거보다는 학업이나 업무로 단순히 잠만 제공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임대란 말이 붙어 더욱더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 용도가 개편이 되어 새로 나왔네요 ㅎㅎ.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코리빙하우스(Co-Living) 임대형기숙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