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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코리빙 하우스(임대형 기숙사)

by 건축가 한승우 2023. 6. 19.

​안녕하세요.

건축가 한승우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햇빛이 많이 뜨겁네요 ㅜㅜ

다들 자외선이랑 폭염 조심하세요!!!!!!

이번 게시글은 올해 2월부터 법안으로 통과하여 시행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숙사면 주거보다는 학업이나 업무로 단순히 잠만 제공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임대란 말이 붙어 더욱더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 용도가 개편이 되어 새로 나왔네요 ㅎㅎ.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코리빙하우스(Co-Living)

 

대형기숙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임대형기숙사의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 기숙사 안에 속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가 도입이 되면서 비슷한 개념인 코리빙 하우스라는 말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리빙하우스는 한 건물 안에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주거형태입니다.

공유주거를 뜻하는 코리빙(Co-Living)은 함께(Cooperative) 산다(Living)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맹그로브(신촌)

 


 

임대형 기숙사 설계기준
1.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일인 이상,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것.
2.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3.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1인당 14제곱미터(4.23평)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 내부선 기준(안목치수))
- 공유공간(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주방 공동욕실)
4. 공유공간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 이상 확보(㎡=제곱미터)
150인 이하 : 4㎡/인 (1인당 1.12평)
150인 초과 300인 이하 : 600㎡ + 150인 초과 인원 x 3.5㎡/인
300인 초과 500인 이하 : 1,125㎡ + 300인 초과 인원 x 3㎡/인
500인 초과 : 1,725㎡ + 500인 초과 인원 x 2.5㎡/인
예시) 임대형 기숙사의 총 임대수가 150인 이하일 경우 4제곱미터 확보
1인당 4(공유)+10(개인) =14제곱미터
5. 공유공간으로서 거실,주방 외에도 거주자 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취미실등의 공간을 갖출 것.
6.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이 7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지만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공간면적이 늘어나야 함.)
7.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8.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9.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
10.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할 것.
11. 공동욕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 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이러한 설계 기준을 2023.03.15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해가 쉽게 밑에 모델링을 만들어보았는데 사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평면도

1인 기준으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은 1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안목치수 기준)

1인 기준으로 공유공간은 4제곱미터 개인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전체 실수가 150인 이하일 경우)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 공간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평범한 1인 원룸이에요!

옵션은 풀옵션으로 만들어봤어요 ㅋㅋ

 

공유 공간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실의 창문의 크기는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채광과 환기가 될 것.

(14㎡ x 0.1 =1.4(최소),현재 거실 창 2.56 적용), 환기가 되게끔 PJ창 설치

최소창만 해주어도 좋지만 창을 크게 할수록 임대가 잘 되기 때문에 창문은 최대한 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욕실이 없으므로 미적용)

최소한의 면적으로 만들어서 욕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네요 ㅜ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임대형 기숙사 장점
면적 제한이 없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처럼 면적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4제곱미터로 최도 폭으로 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 면적은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대수 규정이 낮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있는데 아파트, 주상복합 등 세대수를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기숙사의 주차대수 산정은 일반 건축물처럼 시설 면적으로 주차대수를 조금 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수의 제한이 없으며 사업계획승인 아니다.
(주거의 용도를 신축하게 되면 세대수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 세대수가 넘어가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건축 허가보다 까다로운 게 사업계획승인인데 임대형 기숙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장점이 있으며 언제 법이 개편되어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상품으로 재테크나 수익성이 좋다고 말들이 많네요.

 

 


임대형 기숙사에 관한 법률과 사진에 올려진 모델링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single person Living house | 3D Warehouse

 

3dwarehouse.sketchup.com

 

임대형기숙사(코리빙하우스)관련법규 - Googl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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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한번 임대형 기숙사를 검토하여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께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모델링은 이번 포스팅을 쓸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시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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